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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티 2MB, 회원 상대 모금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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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가 각종 시위 준비를 위해 회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은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 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2008~2009년 '안티 2MB'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면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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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안티2MB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면서 "안티2MB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2MB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안티 2MB'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 모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백씨 등이 '조계사 회칼 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모금한 것은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계사 회칼 테러' 부상자 모금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취소했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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