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백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씨 등 카페 운영진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8~2009년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후원금 50만원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 8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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