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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헌법불합치’ 법령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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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등 헌재 개정시한 넘긴 경우도…약사법 2002년 헌법불합치, 여전히 개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방치한 법령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법을 포함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의 혼란은 물론 이해 당사자의 소송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헌재는 19일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법령 중 주민등록법 조항(제7조), 공직선거법 조항(제25조), 약사법 조항(제16조) 등 25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내용상 위헌과 다를 바 없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령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주민등록법 등 18개 법령은 헌재가 권고한 법 개정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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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법령은 5건이나 있다. 선거구 획정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시한(지난해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사상 처음 '직무유기'로 피고가 된 사태까지 이어졌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2010년 6월까지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가 특정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2건이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제16조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회는 약사들의 반발에 따라 후속 처리를 미루면서 14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법 개정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법전(法典)에는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국회가 해당 법령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취지를 담아 판결을 하는 편이지만 강제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불합치도 위헌과 마찬가지로 결정 취지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라면서 "개정시한까지 법령 개정이 안 된다면 법의 효력을 잃은 상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도 17건에 이른다.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혐의자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제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24년이 흐른 지금까지 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도 법전에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나온 법 조항은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거 효력이 없다"면서 "해당 법 조항을 토대로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겠지만, 기소한다고 해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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