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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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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