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치과의사 취득, 미국서 레지던트 과정 이수…국내 인턴과정 이수 재요구는 지나친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던 이들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1항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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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조항은 2016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한시적으로 유지되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개정돼야 한다.


헌재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결론에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의사전문의 비율에 비해 치과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수한 수련과정과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 등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에는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은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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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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