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또는 군청 민원실(780-247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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