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식품접객업, 숙박업, 가축사육업 등 각종 면허가 그 대상이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