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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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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종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하여 면세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은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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