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이는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은 확대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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