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청년배당,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진행한다.
이날 제도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각각 불수용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조정 절차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제도조정위에 출석,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성남시는 법에 따라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3대 무상복지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시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두 12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상교복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신입 중학생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신청과 함께 지급이 시작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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