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교육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당시 총장으로 재직하던 순천대학의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밖에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중 관사 마련자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재단·기성회 자금을 유용하고, 고교 동창들이나 산학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2심은 그러나 총장 시절 이사장을 겸하던 재단 자금 900만원을 ‘업무추진비’라며 뽑아 사사로이 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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