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축산분야는 오래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 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오는 29일까지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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