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중진회의서 의견 모아…황진하 "공천관리위에서 논의할 것"
14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당원명부의 열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들이 당원 명부 공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이 최근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당원과 국민 비율을 30대70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결정한 게 도화선이 됐다.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은 당원과 접촉하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반면, 예비후보는 그런 기회조차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 중구 예비후보로 나선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선에서 30%나 차지하는 당원을 대상으로는 연락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으며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신인인데, 당원에는 접근도 안된다"면서 "공천룰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에 맞춰 등록을 했는데, 획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개된 명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원 명부 열람 효과가 그닥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안심번호를 활용할 경우 조사 대상을 알 수 없어 명부를 열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당원명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명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법에 따라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칫 상대당으로 흘러갈 경우 역선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신상정보가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공개하더라도 공천관리위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면서 "공천관리위가 구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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