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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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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 연말 시범운영, 내년 초 시행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정보그림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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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상품 정보를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까마득하다.' '물건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과 걱정이 앞으로 덜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스템이 상용화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앱에 등록만 해도 과거 리콜 사례·KS 인증·농축수산물 유통이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리콜이 추진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스마트폰에 알림메시지를 전송해준다. 이어 소비자는 피해구제상담에서 구제신청, 결과확인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올해 말 시범운영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1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준오차 ±2.8%)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2%가 피해 발생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파악의 애로'를 꼽았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정부 소비자 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한다는 점도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맞춤 정보 제공은 15개 기관 정보를,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은 75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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