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인교습을 핑계로 제자에게 접근해 상습 추행한 교사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그는 고액 과외나 강의를 받을 수 없는 A양의 가정 형편을 알고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어느 날 김씨는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각서에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담기기 시작했고, A양은 이를 견디다 못 해 담임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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