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습추행한 교사 "문제 틀린 수대로 옷 벗어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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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인교습을 핑계로 제자에게 접근해 상습 추행한 교사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2학년 담임을 했던 A양을 공무원 시험을 도와주겠다며 학교 동아리 교실로 불러 두 달 동안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액 과외나 강의를 받을 수 없는 A양의 가정 형편을 알고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어느 날 김씨는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지자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각서에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담기기 시작했고, A양은 이를 견디다 못 해 담임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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