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실업급여(4조9000억원), 국가 연구개발비(18조9000억원) 등 모두 8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부정수급을 차단해 혈세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조달청 등이 보유한 정보와 연동해 대금 부풀리기 등의 허위 정산도 예방한다.
실업급여도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 중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국세청 근로소득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행자부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계한다.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경고시스템 구축과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이밖에 특허무효율을 낮추고 특허무효심판의 신속처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사업의 예산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폐기물 배출 시 사진·영상 촬영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떡볶이와 순대, 계란 등 3대 간식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식품 간식업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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