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절박함을 이용, 부작용을 일으키는 시술을 하고도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중증환자에게 “중증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의료 시술을 받게 한 혐의다.
특히 A씨 등은 환자 1인당 1일 600회~1000회 가량 침을 찌르고 환부에 부항기를 흡착해 대량의 출혈을 일으키고도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피해자 중에는 ‘완치시켜주겠다’는 말에 고가의 중국 골동품을 치료비 명목으로 내놓은 이도 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침 시술 후 과다출혈로 빈혈수치가 정상인의 1/5수준으로 급감, 병원에서 긴급수혈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 A씨 등이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전담반을 편성·운영했다.
또 올해 초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모 카페에서 A씨 등을 체포,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치료에 사용된 의료기기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통장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절박한 마음에 무면허의료업자들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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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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