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대리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바나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바나플은 수도권 대리운전업체들에 '경쟁사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받아 바나플에 납부하는 프로그램이용료를 면제해준 것이다. 프로그램이용료는 대리운전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만5000원을 걷어 바나플에 주는 구조다.
바나플은 또 2012년 4~8월 특정 경쟁사의 배차애플리케이션이 깔린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자동배차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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