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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