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 때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수요액 전액을 반영한 만큼 시도교육청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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