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며 10% 할인된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계속 접수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1월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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