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위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이전,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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