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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회차 최저가, 감정평가보다 20%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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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경매 낙찰률 15%도 안돼 문제제기 지속
법무부 개정안 발의…국회 방치로 폐기 임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책정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회차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20%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매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매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1회차 입찰에서 낙찰률이 낮아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기간은 그만큼 길어지는 추세다.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의 지난해 경매물건 분석 결과를 보면 법원에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이 최종 낙찰될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12일이다. 첫 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 약 100일이 걸렸으며, 평균유찰횟수는 2.28회였다.

투자자들이 1회차 경매 최저가격이 높다고 판단, 가격이 더 떨어진 2회차 이후에 입찰에 나선다는 얘기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절차가 장기간 소요될수록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회차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경매 투자자 10명 중 8명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자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면서 "물건의 가치로 낙찰가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최초 매각가격을 낮춘다고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착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013년 10월 법원 경매 1회차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낮춘 금액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컨대 감정평가액 5억원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 첫 입찰의 최저가격을 4억원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가격이다.

법무부는 "현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최저가격이 높다는 평가로 인해 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이 1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어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국회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강남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매수신청이 부족해 유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이 적절히 하향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조차 법 통과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20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을 낮출 경우 낙찰가율이 낮아짐으로써 채권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투자자는 "최초 매각가격을 낮출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각가격을) 낮추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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