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기관·단체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와 공직기강·청렴·부패방지 업무 등을 총괄하며, 식물방제과장은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조사·방제관리, 국내검역·역학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용예정 직급은 감사관은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임기제 포함)이며, 식물방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이다.
임용기간은 두 직위 모두 최소 3년(현직공무원 임용 시 2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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