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중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다.
요금할인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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