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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말기암환자…가정에서 호스피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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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원자력병원에서 호스피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원자력병원]

▲원자력병원에서 호스피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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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말기암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말기와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환자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환자는 89.1%에 이르렀습니다.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 아니라 가정과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둬야 합니다.

가정형과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 공고, 심사·선정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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