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동 요구 등 주의 없어" 과실치상 혐의 인정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타구에 눈을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골프경기보조원(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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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20대 이용객 B씨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B씨는 좌측 후방 15m 지점에서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일행과 40여m 떨어진 카트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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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골프장 내 안전 관리 책임이 단순 이용자 간 사고를 넘어, 진행을 관리하는 캐디에게도 법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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