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함께 근무했던 사이
해당 지청 쿠팡 감독 사건 없어

고용노동부 직원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으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대가성 있는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CLS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쿠팡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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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1인당 식사비가 2만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보다 적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 이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A씨와 CLS 임원이 2006년 함께 근무한 뒤 친분을 쌓아온 점,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식사에 참석한 직원들도 CLS 임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CLS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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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공무원 여러 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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