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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문콕·절도 잡는다"…신축 아파트 130만 화소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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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1일 공포·시행

"CCTV로 문콕·절도 잡는다"…신축 아파트 130만 화소 이상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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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B씨는 출근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마침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사였다.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키박스를 훼손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혔는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범인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자비로 오토바이를 수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약 45만건. 전체 범죄 건수 62만건의 73%에 달한다. 하지만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설치한 CCTV는 화질이 낮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주차 중 긁힘 사고 시비(일명 '문콕' 사고)와 쓰레기 무단 투척 등 주민분쟁까지 늘어나면서 보다 선명한 CCTV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 최근엔 개인적으로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때 화소 수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형 건설사는 이미 화소 수를 200만으로 높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화소 수를 HD급인 130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했다. 이날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업계획승인 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 화소 수는 41만으로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화소 수가 130만으로 높아지면 감시거리가 8~15m 늘어난다. 얼굴 확인과 차량번호판 판독까지 가능해져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집에 130만화소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CCTV의 화소 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된다. 또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이 삭제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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