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입구민 등에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전입 축하인사, 도로명주소, 확정일자, 임대차 분쟁 발생 신고전화,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각종 부동산 생활정보 문자메시지로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입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정보 등을 문자메시로 전해주는 구청이 생겨 화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내년 1월 4일부터 전입구민을 대상으로 전입 축하인사 및 부동산 생활정보안내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7%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영등포구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와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게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전입신고자에게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고 당일 축하인사와 함께 새로 이사온 곳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준다.
또 은행·보험·통신사 등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소변경서비스 사이트도 안내해 일일이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준다.
전입신고자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정일자 부여시점과 부동산 계약만료 100일전 두 차례에 거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내 사항으로는 ▲확정일자 ▲월세 소득공제 신청 안내 ▲임대차 분쟁 발생시 신고전화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도로명주소 알림 서비스’는 모두 제공되며, ‘임대차 계약정보 알림 서비스’는 신고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확정일자, 계약만료일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받을 수 있다.
구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후에는 개인정보를 자동 삭제해 철저한 보안관리에도 신경썼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구에 새로 전입 온 구민들에게 환영인사와 함께 도로명주소, 각종 부동산생활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민 편의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 살기좋은 도시 영등포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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