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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의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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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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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내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 운영과 식자재 구매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먼저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양교사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eaT 사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분야 감사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경기교육청은 식자재 품목 단가를 속여 수년간 4개교로부터 총 2억36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했다.

또 사전에 식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해 일부 품목을 계약 외에 고가로 별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을 위반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처분했다.

특히 연말 과도하게 남은 식품비를 소진하기 위해 값비싼 양념류를 다량으로 구매해 창고에 쌓아두거나,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회계에 물건을 납품받는 등 무질서한 회계 집행을 한 곳에 대해서는 급식예산을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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