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내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 운영과 식자재 구매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영양교사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eaT 사용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분야 감사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 사전에 식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해 일부 품목을 계약 외에 고가로 별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을 위반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처분했다.
특히 연말 과도하게 남은 식품비를 소진하기 위해 값비싼 양념류를 다량으로 구매해 창고에 쌓아두거나,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회계에 물건을 납품받는 등 무질서한 회계 집행을 한 곳에 대해서는 급식예산을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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