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하는 사업자다.
금융위는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 시 신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4일부터 공식 등록 접수전까지(내년 1월 중)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자격유무를 사전확인 받을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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