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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방향]'규제프리존' 재정·금융까지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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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해 규제개선은 물론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현행 특화발전프로젝트 수준을 넘어서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에 마련한다. 산업기반 구축, 사업화·연구개발(R&D)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인구수, 전략산업별 규제특례 수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정지원 방식을 '산업별 일괄지원'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바꿔 연차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계속사업은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중 관련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조기 집행하고, 기금사업은 필요시 계획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세제혜택도 준다.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의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완화해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기업펀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600억원이 조성돼 있다. 지방기업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지자체·지방은행 등 지역자금을 펀드에 출자받은 운용사를 우대한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해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설비투자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지역설비투자펀드는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에 비해 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견·대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할 때에는 기업 투자자금의 최대 50%를 투자·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포함해 투자와 저리대출, 우대보증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과 규제프리존 내의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에는 신규고용 창출 인건비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해 인력 배정시 우대해주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 요건 1만㎡ 이상과 총량제한을 완화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자연녹지지역은 30%, 비도시지역은 40%의 건폐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공통적으로 특화된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의 경우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판단해주기로 했다.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시장출시 전에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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