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시·도별 2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 규제 개선과 함께 정부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등)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등이 규제프리존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프리존은 각 산업과 관련한 핵심규제가 사실상 철폐되며, 국비와 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7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 이상)과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이번 규제프리존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도 검토과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6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 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추가 규제특례사항은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법률안에 반영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직접 선택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 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선은 한 건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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