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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입법거부로 비상사태"…법안 직권상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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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의 탈당 등 야당의 분열이 입법거부로 치닫고 있다며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이 급격한 내분으로 접어들었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국가의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모종의 결단과 리더십 발휘할수 잇도록 건의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의총에 참석하기 전 의장실을 방문해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를 일단 거절했다.

이에 관해 원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리더십과 함께 국회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는 이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회의장께서 여야간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해주시고 합의를 못하면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인해 테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간 의견을 수렴했고 원내대표간 합의가 됐으므로 직권상정을 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며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원 자격을 실해 협상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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