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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거래관행 작년보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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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개 중소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거래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실태 점검은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하도급업체 380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1600여개, 가맹점사업자 2600여개)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하도급업체 중 92.3%, 유통 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올 들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는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줄었다.
가맹 분야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가맹본부로부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는 1238개로 작년 996개에 비해 24.3% 증가했다. 또 가맹 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원으로 작년 1171만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2553만원으로 작년 2887만원 대비 11.6%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가 올해 총 17회에 걸쳐 실시한 중소업체 대상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진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에 따라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문 내지 행위별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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