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개 중소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실태 점검은 총 8000여개 중소사업자(하도급업체 380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1600여개, 가맹점사업자 2600여개)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금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10.5%, 부당특약 설정은 10.1%,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는 8.7% 감소했다.
유통 분야는 판매 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는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변경 횟수는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는 11.1%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공정위가 올해 총 17회에 걸쳐 실시한 중소업체 대상 현장 방문·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진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에 따라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일정 부문 내지 행위별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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