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를 확정(원심 유지)했다. 소송 제기 6년만의 일이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성명에서 “금강수계사업의 당초 시행 목적이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뜻대로 달성되지 않고 되레 수질만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에서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향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 사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꾸려진 국민소송단은 이 무렵 4대강 사업 취소를 골자로 한 소송을 금강수계별(총 4건)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6년여 간 이어져 온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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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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