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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사업=적법?…대법 판결에 환경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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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법원의 4대강 금강수계사업 ‘적법’ 판결에 지역 환경단체들이 발끈했다.

대법은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를 확정(원심 유지)했다. 소송 제기 6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금강을 살리는 사람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 법원이 금강수계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성명에서 “금강수계사업의 당초 시행 목적이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뜻대로 달성되지 않고 되레 수질만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에서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향후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핵심 쟁점을 소극적 태도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 사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꾸려진 국민소송단은 이 무렵 4대강 사업 취소를 골자로 한 소송을 금강수계별(총 4건)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서 6년여 간 이어져 온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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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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