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상고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금강과 영산강 사업 부분에 관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 중 원심에서 위법성을 확인했던 낙동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파기자판'을 통해 다른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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