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놓고 여야 대치..프레임 싸움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 할 수 있겠나.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한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은 일단 여론을 이용해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온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 투톱이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도 여론을 활용한 방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했었다"면서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을 통한 우회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여당의 전략은 달라질 전망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야당 책임"이라고 언급했으며 박 대통령도 "총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무엇을 호소할 거냐. 국민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난제인 노동개혁 5개법안은 국회규칙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지난달 환노위 여당 위원수를 늘리기 위한 국회규칙 변경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손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는 만큼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이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
다만 환노위 통과 후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힐 수 있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와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또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어 다른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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