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잇달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에 관한 언급을 해왔다. 김 전 위원장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올해 3월 김영란법 처리과정에서 누락한 '이해충돌방지조항'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법안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만 통과되고 나머지 3분의 1 부분이 아직 국회에 남아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여러 조항들은 지금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관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다. 김영란법이 3월 통과됐을 당시 국회는 입법상의 어려움을 들어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늦어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도 문제다.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시행령은 당초 올해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령은 달력이 12월로 넘어가기 직전인 현재까지 입법예고에 넘어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6일 국정감사에서 "입법예고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부담을 국회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금품 수수 적용대상에서 농수산품과 그 가공물은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종태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입법책임을 국회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법 적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입법부에 맡겨둔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할 경우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 뻔하니 시행령을 제정을 뒤로 미룬 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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