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합창단이 단원 사이의 고질적인 갈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항명, 비위사실 등에 대대적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2개월여 동안 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해 단원 45명과 대면 조사했으며, 경중에 따라 2명 해촉에 이어 정직·경고·견책 등 모두 7명을 관련 실·과에 징계 요구키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소·단장,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예술단 지휘자(본인이 대상일 때는 제외)등이 되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당이 맡는다.
징계 의결은 위원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으로 의결된다.
여수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감사실로부터 합창단원 전원을 조사한 결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요구가 왔다”며“향후 적법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