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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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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 인력 세 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다섯 명을 상시 고용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도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로 확대됐다. 청소년들이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접근하는 걸 막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매체가 이 같은 요건을 1년 안에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 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의 목적이 기사의 품질을 높이고 언론 매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 신청건수의 급증과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 전송하는 이른바 '어뷰징'의 폐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라면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돼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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