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정 배경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재입찰에 실패한 2개 면세점이 폐점하게 됐다. 시장의 전망보다 대폭 물갈이 된 이번 결과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4일 관세청은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신규 사업자로 서울 지역에서는 신세계DF, 호텔롯데, 두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기존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이 후속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입찰에 실패한 SK네트웍스과 롯데면세점은 각각 서울 광진구와 신천동에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점 운영을 접게됐다.
지난 1989년부터 영업을 해왔던 롯데 잠실점은 지난해 기준 매출 4820억원, 서울지역 시장점유율 11.1%의 대형 사업장 중 하나다. 매장 면적 역시 3330평 수준으로 소공점 다음으로 넓다. 워커힐면세점 역시 2000년부터 영업을 해온 15년 업력의 매장을 접게됐다. 지난해 기준 매출 규모 2929억원, 시장점유율 6.3% 수준의 대형면세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결과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마저 없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대한 뒷말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면서 "2개 특허가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이나 결과, 배심원 개인의 평가, 각 기업의 취약점이나 문제점 등 상세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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