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단속차량이 오히려 교통질서 위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오히려 교통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련(새정치민주연합, 동작2)의원은 11일 시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오히려 교통질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데다 납부 건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현황은 총 189건이었다. 2013년 69건, 2014년 68건, 2015에는 9월까지 57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1건, 속도위반 69건 등으로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질서 위반사항이 93%를 차지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90건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에서 65건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이중 교통지도과의 경우 하루에 같은 차량이 반복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운전담당자가 반복해서 교통질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딱지를 떼는 부서에서 붙인 딱지를 업무를 마치며 다시 받아 오는 격"이라며 "교통질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부서에서 오히려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전체 과태료 납부내역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교통지도과 직원들의 업무자세를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 및 캠페인 등 계도수준의 방법으로는 과태료 납부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방법 검토를 통해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면 공용차량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 책임으로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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