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이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희팔의 은닉 재산과 위장 사망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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