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유디 관계자 5명과 원장 2명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다른 원장 9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퇴직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디를 설립한 뒤 이른바 '명의원장'들에게 점포 및 치과의료 기기 등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디치과 지점 22개를 운영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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