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사진=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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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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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는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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