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또 먼 거리에서도 선박의 조업허가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9~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인계·인수해 몰수하거나 상대국에서 직접 몰수 처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도 담보금 납부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측에 인계해 몰수하거나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허가어선이 내야하는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도 개발, 보급한다.

양국은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 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하기로 했다. 어선이 지정된 지점만 통과하도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는 중국 불법조업에 대해 일방적 단속체계에서 공동단속 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4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나포어선은 270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한조건 위반 등이 209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무허가 36척, 특정금지 16척, 영해침범 9척 등이다.


무허가어선 몰수, 위반어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속에 관한 사항은 해경과 해수부가 공동 대응하고, 공동순시, 모범선박 지정,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시행,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 담보금 인상 등 어업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수부가 주관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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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이번 공동합의문은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막고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몰수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양국은 2016년도 상호 입어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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