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어획물의 혼획(混獲)관리도 강화된다. 주(主)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의 경우 혼획(混獲)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하도록 하고,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10만 t급 이상은 2,600㎡, 10만t급 미만은 1,300㎡)을 둬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했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을 1,300㎡ 이하로 규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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