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과 중국이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또 먼 거리에서도 선박의 조업허가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9~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을 인계·인수해 몰수하거나 상대국에서 직접 몰수 처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도 담보금 납부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측에 인계해 몰수하거나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허가어선이 내야하는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도 개발, 보급한다.
양국은 무허가 어선의 우리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 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하기로 했다. 어선이 지정된 지점만 통과하도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다.이는 중국 불법조업에 대해 일방적 단속체계에서 공동단속 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4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나포어선은 270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한조건 위반 등이 209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무허가 36척, 특정금지 16척, 영해침범 9척 등이다.
무허가어선 몰수, 위반어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속에 관한 사항은 해경과 해수부가 공동 대응하고, 공동순시, 모범선박 지정,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시행,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 담보금 인상 등 어업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수부가 주관해 추진한다.
정 실장은 "이번 공동합의문은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막고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몰수 조치가 이뤄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양국은 2016년도 상호 입어 규모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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